주택연금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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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택 연 금 안 내
□ 주택연금이란?
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본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.
※보유주택: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(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)
□ 주택연금의 혜택
○ 평생 동안 내집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배우자도 똑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재산세의 25%가 감면됩니다.
□ 수령방법
○ 종신형: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동안 수령
(단위 : 천원)
주택가격 연령별 |
1억 |
2억 |
3억 |
4억 |
5억 |
6억 |
7억 |
8억 |
9억 |
60세 |
240 |
480 |
720 |
960 |
1,200 |
1,440 |
1,680 |
1,920 |
2,160 |
65세 |
286 |
573 |
860 |
1,147 |
1,434 |
1,720 |
2,007 |
2,294 |
2,581 |
70세 |
346 |
693 |
1,039 |
1,386 |
1,732 |
2,079 |
2,425 |
2,772 |
3,105 |
75세 |
426 |
852 |
1,279 |
1,705 |
2,131 |
2,558 |
2,984 |
3,305 |
3,305 |
80세 |
536 |
1,072 |
1,609 |
2,145 |
2,682 |
3,218 |
3,620 |
3,620 |
3,620 |
○ 혼합형: 일부(30%~50%) 수시 인출, 나머지는 매월 분할 수령
○ 부부 모두 사망시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,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.
□ 문 의 :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
(031-478-7050~1.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에서 기업은행 방향으로
약 100m위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