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변경안내
등록일 : 16-10-07 18:13
조회 : 2,005
2017년 1월 1일부터 경로식당 이용방법이 변경됩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 등 법정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
2017년 1월 1일부터 이용방법이 실비로 변경됩니다.
노인 빈곤이 증가하며 부득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여러 어르신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❍ 시행시기 : 2017. 1. 2. (월)
순위 | (기존) |
| 순위 | (변경 후) |
1순위 | 맞춤형 복지급여 |
| 1순위(무료) | 맞춤형복지급여(의료급여대상자) |
2순위 | 차상위, 90세이상 노인 저소득노인, 국가유공자 |
| 2순위(무료) | 차상위, 90세이상 노인 맞춤형복지급여(주거급여대상자) |
3순위 | 일반노인 | | 3순위(무료) |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자 |
|
| | 일반노인(실비) | 실비 2,000원 |
❍ 일반 어르신 경로식당 이용방법
- 대 상 자: 만 60세 이상 어르신(군포시노인복지관 회원증 발급 후 이용)
- 식권구입 : 1식 2,000원 (안내데스크에서 구입)
❍ 무료급식이용방법 : 주민센터에서 서류발급 후 복지관에 증명서 제출 (제출시기 : 2016.11.1.(화)~11.30.(수)
※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: 급여대상 증명서
※ 차상위 노인 : 차상위증명서
※ 90세 이상 노인 : 신분증
※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: 급여대상 증명서
❍ 문의사항: 031-399-2270 운영지원팀 김미은 영양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