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군포시노인복지관] 2017년 후원금(품) 보고
등록일 : 18-03-15 17:54
조회 : 1,839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 회계규칙 제41조 6, 제 2항 후원금수입.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군포시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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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 회계규칙 제41조 6, 제 2항 후원금수입.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군포시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