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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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한해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나눔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
후원자님께서 납부해주신 후원금이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」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해, 2018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. 기타 방법
우편,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방법으로 별도 문의 부탁 드립니다.
1) 전화 : 031-399-2270 (평일 09:00~18:00)
2) 이메일 : gpbokji@hanmail.net
3) 담당자 : 군포시노인복지관 임소임 사회복지사
*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
| 공제한도액 | 세액공제율 |
지정기부금 | 법인 : 소득금액 * 10% 개인 : 소득금액 * 30% | 후원금 납부금액의 15% 세액공제 가능함. * 단, 기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%의 세액공제 가능함. |
*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됨.
* 후원금 합산기한 : 2017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
* 공제대상범위 :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(배우자,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, 자녀)으로 20세 초과 자녀, 60세 미만 직계 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. (나이제한 없음), 부양가족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족등록을 하시면,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